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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1 -00호
[긴급]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10월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773,014,000원(금칠억칠천삼백일만사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기타 | 기초금액 |
795,190,000 | 702,740,000 | 70,274,000 | 22,176,000 | - | 773,014,000 |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마-1.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마-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구성비율
구 분 | 평가대상 | 추정가격(원) | 도급금액(원) (추정가격+부가세) | 구성비율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702,740,000원 | 773,014,000원 | 100.0%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667,603,000원 | 734,363,300원 | 9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35,137,000원 | 38,650,700원 | 5% | |
[합 계] | 702,740,000원 | 773,014,000원 | 100.0% |
마-3.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상호시장 진출 허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2 또는 0003)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을
모두 등록한 업체,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전문공사업종 | 비율(%) | 전문공사업종 | 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9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5% |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단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8,016,425원 | 10,321,577원 | 983,615원 | 0원 | 5,275,473원 |
※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123,152원
※ A값: 39,720,242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 042-724-7564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시설운영팀(☎02-399-1545, 오영주),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재무회계팀(☎02-399-1094, 전윤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08. 2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