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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대관 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01
    공고 (정기, 수시)
  2. 02
    대관신청
  3. 03
    심사
  4. 04
    승인통보
  5. 05
    계약
종료
(재)세종문화회관 2023년도 6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공고기간 2023.08.03~2023.08.09 등록일 2023.08.03

)세종문화회관 2023년도 6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세종대극장

좌석 수

3,022

 

 

■ 대관 대상

○ 전 장르 작품 (국악클래식무용오페라대중음악 등)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공연장

세종대극장

날짜

일수

9

6()~7()

2

 

2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월요일은 원칙적으로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8월 3() 18:00 ~ 8월 9() 12:00

○ 접수방법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서류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심사 추진 및 결과 통보

○ 8월 2주 중 통보 예정이며회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합니다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체임버홀은 일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하며월요일 토요일까지 공연대관이 가능합니다.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무대휴게시간 1시간관객입장시간 30)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9)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대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공연 시작시간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대극장]

○ 작품성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합계

100

작품성

기획력

및 제작의도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50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공연 줄거리음악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무대 디자인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20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20

적합성

공연의 타당성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10

50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20

기획사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20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세종대극장]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

75점 이상

65점 이상~75점 미만

65점 미만

결과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예비승인

부결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대극장 02) 399-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