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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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 신고내용 :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부조리, 처리지연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언어폭력 피해
- 갑, 을 관계 관련 부당 행위
- 업무관련 내, 외부의 부당한 청탁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기타 세종문화회관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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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체
- 고 객
- 시 민
- 관련 업체
- 세종문회회관 직원
02 신고센터
- CEO 핫라인 : 02-399-1005
- FAX : 02-399-1685
- E-MAIL : ceohotline@sejongpac.or.kr
- DOWNLOAD :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
03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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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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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내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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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당부서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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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당부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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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치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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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전달(신고자)
04 신고자보호
세종문화회관 임직원행동강령 제 3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 64조,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05 신고방법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규 제 11, 12, 13, 14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